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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신문] 허리 수술 피할 수 없다면…'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로 최소 절개 24.02.08 13:0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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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수술 피할 수 없다면…'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로 최소 절개
나이가 들면서 얼굴에 주름이 생기듯이 허리도 퇴행한다. 다만 허리통증, 다리 저림, 신경마비 같은 증상이 동반한다면 퇴행이 아닌 질환이라고 부르고 치료를 해야 한다. 퇴행성 허리질환은 노화가 근본적 원인이지만 직업환경, 생활습관 등 오랜 기간 다양한 원인으로 질환이 발생한다. 환자들이 주로 호소하는 허리 디스크(추간판탈출증)와 척추관협착증은 대표적 허리질환이다.허리디스크 및 협착증 환자들의 주요 증상은 △오래 걸을 수 없어 자주 쉬어야 하거나 △걸음걸이가 이상하거나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다. SNU서울병원 척추전담팀 안흥식 원장은 “다리 전체가 아닌 다리 옆면이나 다리 뒷면같이 신경절을 따라 저리는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나 퇴행성 척추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은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비수술 치료로 통증 조절이 가능하다. 비수술적 치료에는 약물치료, 물리치료가 있으며, 통증 신경을 차단하는 신경 차단술, 신경성형술 등의 치료가 있다. 하지만 비수술 치료에도 심한 허리통증과 방사통(허리부터 다리로 뻗치는 저림·통증)이 심해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수술치료를 받아야 한다.
안흥식 원장은 “최근 척추수술은 약 0.7cm 정도 2개의 구멍을 내어 가느다란 수술기구(레이저 및 고주파)와 내시경을 넣어 허리에 발생한 병변을 제거하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존 단방향 척추 내시경에서 장점을 부각하고 단점을 개선한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국내에서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 심평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한 환자가 4179명, 2022년에는 1만2838명으로 5년 만에 3배 급증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절개 부위가 작아 근육·인대·뼈 등 정상 조직을 전혀 손상하지 않고도 수술할 수 있다. 안 원장은 “실제로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을 한 환자 대부분 수술 후 회복이 빨라 수술 당일부터 허리 보호대 착용하거나 보조기 없이 바로 걷는다”며 “최소 절개·최소 흉터 그리고 내시경으로 40배 확대해 병변을 직접 보기 때문에 안전성이 높은 수술이다”고 설명했다. 또,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수술 시간도 1시간 이내로 짧아 만성질환(고혈압·당뇨) 및 80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도 부담 없이 수술이 가능하다.
안 원장은 “양방향 척추 내시경은 허리디스크·협착증 치료 외에도 많은 척추질환에 접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카데바 워크샵 트레이너로 활동하며 국내 신경외과 전문의들의 의료기술은 많이 발전해 왔음을 몸소 느꼈다”며 “이전에는 척추 내시경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척추 유합술’ 같은 큰 수술도 내시경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 https://www.raonnews.com/news/article.html?no=33488